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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당경쟁·꺾기 방지 대책 나온다
입력2010-05-16 17:28:00
수정
2010.05.16 17:28:00
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TF' 은행권과 구성키로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당경쟁과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으며 조만간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은행권과 함께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은행에서 과도한 성과위주의 영업을 추진하면서 영업점의 변칙적 영업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각 은행에서 성과평가제도(KPI)를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영업점이나 직원이 성과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실적을 부풀리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퇴직연금ㆍ예금ㆍ펀드ㆍ보험 등에 대한 꺾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한 영업실적은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말고 꺾기 발생 가능성이 큰 고객군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 수신 실적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성과평가에 치중한 영업 관행으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별로 감사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대출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구속성 행위 여부를 확인,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체 영업점 검사 담당자의 독립성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을 검사할 때 성과위주 영업으로 말미암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말에 신설한 영업점 검사전담반의 은행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과도한 성과위주의 영업형태는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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