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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선 무효소송 대비 법률검토 돌입
입력2002-12-25 00:00:00
수정
2002.12.25 00:00:00
한나라당이 16대 대선과 관련,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원이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다 역대 대선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 중 당선 유ㆍ무효를 따지는 재검표까지 이뤄진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식이 두달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재판 진행을 오래 끌 경우 국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대법원의 고심을 크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공언한 대로 소장이 접수되면 3개 재판부 중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지담 대법관이 속해 있는 제2부를 제외한 나머지 1ㆍ3부 중 한 부에 사건을 배당,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심리를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대통령 취임전까지는 문제가 제기된 구역의 선거구에 대해 재검표작업만이라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선과 관련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재검표 방법 등이 선거법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데다 전례도 없어 소송진행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무효 여부를 신속히 가리기 위해 원고측이 요구하는 대로 전체 선거구가 아닌 특정 선거구에 대해서만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선과 관련된 당선무효 소송이 접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곧바로 법률검토작업에 착수했다"며 "접수가 이뤄지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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