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법ㆍ령ㆍ칙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과 시랭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일치 시켜 국민들이 관련 조문을 찾기 쉽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조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33조, 시행령 33조-1조, 시행규칙 33-1-1조로 정비했다. 그 동안은 해당조문이 법 16조, 시행령 57조, 시행규칙 17조 등으로 난립해 전문가가 아니면 법ㆍ령ㆍ칙의 관련 조문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다.
세법용어도 가급적 쉽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 ‘역무’는 ‘일’이나 ‘일을 하는 행위’로 개정됐으며 각종 세금계산 관련 산식도 기존에는 말로 설명됐던 것이 개정안에선 표ㆍ산식 등으로 깔끔하게 정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초안이며 재정부는 국민들의 추가 의견을 받아 오는 7월중 국회에 최종 입법안이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관련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인 누구라도 확인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재정부는 올해 3대 주요 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뒤 내년부터 2016년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알기 쉽게 개정할 예정이다. 그밖의 세법은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sed.co.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