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영화 감상을 즐기는 김인식씨는 보다 빠른 인터넷을 즐기기 위해 최근 광랜에 가입했다. 평소에 2분이면 영화 한 편을 내려받지만 밤 10시만 되면 속도가 이전에 사용하던 ADSL 수준으로 뚝 떨어지자 고객센터에 민원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속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9일 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영화나 드라마 등 대용량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광랜 서비스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의 근거가 되는 최저 보장 속도는 초고속인터넷 업계가 자랑하는 100Mbps에 턱없이 모자라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KT의 100Mbps급 광랜 서비스인 ‘엔토피아’의 최저 보장속도는 3Mbps 정도이며 가정내광가입자망(FTTH)도 5Mbps이다. 하나로텔레콤의 광랜 최저속도는 1.5Mbps에 불과하다. 반면 LG파워콤은 광랜서비스의 최저 보장속도가 30Mbps로 경쟁사에 비해 6배 이상 빠르다. 최저보장속도는 장기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약정할인 고객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된다. 100Mbps라는 빠른 속도를 기대하고 광랜에 가입한 고객에게 1.5~5Mbps는 비현실적인 최저속도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KT는 한 번만 품질 기준에 미달해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LG파워콤은 월 5회 이상, 하나로텔레콤은 월 10회 이상 최저속도 미달해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은 영화나 드라마 등을 온라인에서 내려받는 경우가 많으며 TV포털 서비스의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고화질(HD)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TV(IPTV)를 끊김없이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 20Mbps의 속도가 필요하다. 인터넷TV를 안방과 거실에서 시청한다면 그 두배의 속도가 필요하며 여기에 PC까지 동시에 사용한다면 최소 50Mbps의 속도는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최저속도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의미다. 통신업계의 관계자는 “인터넷TV 등 대용량 고화질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최저속도는 소비자들이 납득할만한 하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속도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기준인 만큼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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