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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복지/고용보험] "국가인력정책 핵심" 자리잡았다

고용보험이 1일로 도입 4주년을 맞았다. 지난 95년7월 3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도입된이래 98년1월 10인이상 사업장, 98년3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데 이어 98년10월에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됐다.고용보험은 외환위기이후 사상초유의 실업사태를 맞아 원활한 구조조정과 실업예방등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며 실업대책 뿐아니라 국가인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고용보험은 지난 한해동안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시켰고, 약 60만명에게 직업훈련을 받게 했으며, 약 40만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올들어서도 5월말까지 약 24만개의 일자리를 유지시켰고 30만명의 재직근로자와 실직자 훈련을 시켰으며, 32만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현재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은 66만4,000개, 근로자는 834만2,000명에 달한다.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실업급여=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면서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이직전에 1년(2000년 6월까지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구직활동을 해도 취업하지 못할경우 지급받는다. 이직일로부터 최고 10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 이직시의 연령등에 따라 60∼210일간 실직전 지급받은 임금의 50%를 받는다. 구직급여기간이 끝났더라도 재취업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일정요건에 따라 연장급여를 지급한다. 연장급여는 훈련·개별·특별연장급여가 있는데 훈련연장급여는 지방노동관서장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때 2년까지 연장된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된다. 특별연장급여는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동안에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된다.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직한 경우 잔여기간중 받을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하는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교통비·식대 등을 감안하여 1일 5,000원씩을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주거지와 50㎞이상 떨어진 곳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비는 1박당 17,500원, 교통비는 무궁화 보통실 요금을 지급한다. 이주비는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지방노동관서가 소개한 직업에 취업하거나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기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거리에 따라 4만3,150∼34만8,7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안정사업=이 사업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인력감축을 하지 않은 사업주와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와 훈련비를 180일간 지원한다.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전 평균임금의 10분의 1(대규모기업 15분의 1)을 지원한다.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감원된 실직자를 분기당 5인 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수의 5% 이상을 신규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임금의 2분의 1(대기업 3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안정 필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사업을 이전·신설 또는 증설하여 고용조정 지정지역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50%(대기업 33%)를 1년간 지원한다. 이밖에 고령자·여성 등의 고용촉진 지원 사업으로 고령자와 여성고용촉진장려금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이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사업은 크게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있다. 먼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이수케한 경우 훈련비의 40~90%를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사업주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30일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면서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훈련비 등을 부담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의 50%(대기업 33%)와 훈련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예정자 또는 50세이상인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경우 100만원내에서 훈련수강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피보험자가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일 경우 등록금의 범위내에서 연리 1%로 대부한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직자가 법령상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시설에서 훈련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 전액과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월 훈련수당은 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능력개발수당 7만원, 우선직종수당 10만원 등이다.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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