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보통보다 많은 리베이트(장려금)를 유통점에 지급함에 따라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과 법인은 각각 3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과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3일까지 해당자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은 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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