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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보호 주민보상지역 확대
입력2003-01-29 00:00:00
수정
2003.01.29 00:00:00
오철수 기자
철새 도래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농민들이 재배 중인 곡물을 정부가 사들여 먹이로 남겨놓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시행지역에 충남 서산과 전북 김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전남 해남(고천암호ㆍ영암호ㆍ금호호)과 전북 군산(금강호), 경남 창원(주남저수지)을 합쳐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3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시행지침`을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총 사업예산 가운데 3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신규 계약지역인 서산(330.5㏊)과 김제(100㏊)에 1억9,300만원과 1억1,400만원, 기존 지역인 창원(92.4㏊), 해남(191㏊), 군산(40.1㏊)에 1억1,400만원, 6,600만원, 5,500만원의 기금을 각각 배정했다.
농민들과 지자체 간의 계약이 체결되는 봄철에 10%의 계약금이, 추수철에 잔금 90%가 지자체에 전달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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