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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업 등 67개 업종/산재보험요율 인상

노동부는 29일 내년도에 적용할 산재보험요율을 67개업종에 대해 최저 1천분의 5(전자제품제조업)에서 최고 1천분의 2백99(벌목업)로 평균 1천분의 16·8로 결정, 고시했다.노동부는 임금상승, 중대재해 증가, 장기요양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재해자수는 감소했으나 재해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크게 증가하는 등 산재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보험요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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