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조조정 추진기업 부동산 매각때 양도세 감면
입력2009-02-18 18:22:03
수정
2009.02.18 18:22:03
稅지원 방안 추진… 19일 비상경제대책 회의
구조조정 추진기업 부동산 매각때 양도세 감면
稅지원 방안 추진… 19일 비상경제대책 회의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시켜주거나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방안을 10년 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조세특례법상 세제혜택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2기 경제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 방향과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 간 주식교환과 보유계열사의 지분 매각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구조조정펀드)에 대한 지원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혹은 출자지분을 취득 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을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등을 맺은 기업이 양도하는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받아 금융위기로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