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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카, 회계처리 위반 중징계 하한가
입력2006-12-07 17:15:42
수정
2006.12.07 17:15:42
아이메카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검찰 고발조치 소식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7일 아이메카는 65원 하락해 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이메카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억3,100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도 전일 아이메카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아이메카는 지난해 3월17일과 올 1월 26일 횡령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허위로 공시했다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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