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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혈액검사는 보조검사 불과 암진단 확정 볼수 없다"
입력2001-06-10 00:00:00
수정
2001.06.10 00:00:00
피보험자가 혈액검사를 통해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를 암 진단확정으로 볼 수 없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김모씨가 L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김씨는 지난해 9월25일 자신을 피보험자로 암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2월21일 모병원에서 혈액검사결과 '백혈병 가능성' 통보를 받고 8일 뒤인 12월29일 골수검사로 최종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암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소견을 기초로 결정되고 암 보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 90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전문의도 혈액검사는 보조검사에 불과하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혈액검사만으로는 암 진단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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