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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미끼공시' 개미만 골병
입력2004-07-09 17:24:16
수정
2004.07.09 17:24:16
큰손들 주가올린후 단기에 차익챙겨 줄행랑…"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강화해야"
'M&A 미끼공시' 개미만 골병
큰손들 주가올린후 단기에 차익챙겨 줄행랑…"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강화해야"
지분공시 방화벽 설치 머니게임 막아야
"취득목적 바꿨다고 처벌못해 위법사항 발견시 제재"
‘기업인수합병(M&A) 미끼 공시’로 개인투자자들이 골병 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M&A 가능성 등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를 미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 빈번한 만큼 사전봉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 투명화를 통해 건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면 ‘단순투자’와 ‘경영참여’ 사이에 방화벽(fire wall)을 설치하고 경영참여를 내세운 5% 이상 보유 주주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식시장은 뚜렷한 매수주체나 별다른 재료 없이 횡보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M&A참여설을 재료로 주가를 올린 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챙기고 떠나는 투기꾼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코스닥시장의 부실주를 중심으로 시작됐던 적대적M&A설이 최근에는 금호종금ㆍ서울식품ㆍ한국금속ㆍ남한제지 등 거래소 종목의 M&A참여설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투자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마치 ‘지분경쟁에 나설 듯한 미끼 공시’를 내보낸 후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보는 개인 큰손들이 주식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최근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M&A 가능성을 내비친 후 주가상승을 기다려 시세차익을 얻는 세력이 늘고 있다”며 “현행 관련규정에는 이 같은 행태를 제약할 만한 법적 근거나 사례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경영참여 의사를 밝힌 주주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시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가 많은 만큼 제도개선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보경 프론티어M&A 회장은 “미국의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매집할 경우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차액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며 “시장의 룰이 잘못된 상황에서 시장원리만을 내세우는 감독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미국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단순투자’와 ‘경영참여’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 이를 악용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단기시세차익 반환요건도 현행 10%에서 5%로 낮춰 경영참여를 내세운 투기꾼들이 M&A미끼 공시로 차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큰손들이 M&A참여설을 미끼로 주가를 띄웠다가 주식을 팔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를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입력시간 : 2004-07-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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