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든 병·의원 세무조사… 메르스 진정까지 유예

■ 메르스 한달, 한류 찬바람

국세청, 확진·격리자 납세 연장

국세청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미루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거쳐 간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납세 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책도 마련했다.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와 확진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오는 30일이 납부 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