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거쳐 간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납세 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책도 마련했다.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와 확진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오는 30일이 납부 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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