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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외 정원 인정

내년 2월까지 7개월 연장정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원 대책과 관련, 당초 오는 7월31일까지만 '규정 외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 2월까지 7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지방공무원 5만6,633명(정원의 19.4%)의 감축은 계획대로 완료하되 자치단체 내에서 직종ㆍ직급별로 당초 감축계획 내용과 맞지 않는 정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조정해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7월 말까지 구조조정 결과 직종ㆍ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직권면직하고 결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할 방침이었다. 각의는 또 징병검사나 군입대를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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