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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들여다보니] 가계빚 최대 1조5,000억 줄어들 것

■ 일문일답

국민행복기금의 양대 사업인 채무조정 결과 최대 9조~10조원의 빚이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5일 국민행복기금 종합발표 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32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체 줄어드는 가계빚 규모는.

▲원리금에 대비해 9조~10조원 정도 탕감될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는가.

▲채무조정에 관해서는 32만명 정도의 채무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34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5월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 신청자가 실제 혜택을 받는 시점은.

▲5월1일부터 본접수다. 채무자의 자활의지나 평가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찍 평가가 이뤄지면 일찍 지원된다. 5월부터는 신청한 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한시적 제도 개선을 통해 혜택을 확대한다는데 수혜 대상자는 몇 명쯤으로 보나?

▲현재 신복위의 일반적인 감면율이 0~30% 되는데 이를 30~5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위와 추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는 18조원, 3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규모가 줄었다.

▲우선 출범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출범 이후 채무불이행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 정도로 시작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가치를 넘는 채무만 감면해주고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5,000만원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면 4,000만원만 혜택을 주는 식이다.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혜택이 무효화된다.

-문의와 상담은.

▲국번 없이 1397번을 누르면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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