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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중기 적발돼도 과태료 ‘0원’

중소기업청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하고도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중기청은 대기업이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사례를 적발하고도 단 한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는 ‘대기업이 허위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2011년 관련 조항 신설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중기청은 지난해 36건, 올 들어 16건의 위장 중기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동양그룹,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한국시멘트 등 일부 대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적발됐다.



이 의원은 “중기청이 대기업의 일감 가로채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중소기업 보호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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