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중기청은 대기업이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사례를 적발하고도 단 한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는 ‘대기업이 허위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2011년 관련 조항 신설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중기청은 지난해 36건, 올 들어 16건의 위장 중기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동양그룹,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한국시멘트 등 일부 대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적발됐다.
이 의원은 “중기청이 대기업의 일감 가로채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중소기업 보호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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