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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독성 미생물농약 등록기준 완화

곰팡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미생물에서 추출해 저독성이면서 농작물 잔류치가 낮은 미생물 농약에 대한 등록 조건이 완화된다.2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생물 농약은 별도의 등록기준이 없어 화학농약의 등록기준을 그대로 적용, 독성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험경비가 많이 들어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환경생물독성 등의 등록기준과 시험방법」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지난달 25일 의결·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며 세부사항인 「미생물농약 등록기준 및 시험방법」도 이달중 신설해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제도에 따라 미생물농약의 약효검토기간은 화학농약 기간보다 줄어들게 됐으며 독성검토기준도 현행 등록신청시 일괄 제출하던 것을 단계별 평가체제로 완화해 3단계로 구분, 1단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등록되도록 했다. 반면 화학농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농약의 독성시험방법과 등록검토기준」을 「인축(人畜) 및 환경생물 독성시험」으로 구체화시키고 환경에 악영향을줄 수 있는 화학농약에 대해선 검토기준을 강화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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