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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표지, 안달아도 된다

내년부터 초보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딴 뒤 6개월동안 차량 뒷유리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했던 「초보운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경찰청은 17일 초보운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 운행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음 방지를 위해 학교, 병원 주변 등 경음기 사용제한 지역에 관한 규정을 폐지, 경음기 사용여부가 운전자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또 운전면허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연령을 종전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고,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 등의 운전경험도 1년6개월 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자격요건이 하향조정된다. 이와함께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때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현행규정도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폐지된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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