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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공사] 정부출자은행 정상화 이행실적 점검
입력1999-05-24 00:00:00
수정
1999.05.24 00:00:00
한상복 기자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중은행에 대해 대대적인 경영정상화 점검이 시작됐다.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은행은 경미한 주의촉구에서부터 임원진 교체 등 강도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출자한 한빛, 조흥, 제일, 서울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3개월마다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투자수익률(ROI), 여신 부실화 정도 등 재무부문과 직원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원 및 점포 구조조정 등 비(非)재무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예금보험공사는 먼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한빛은행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예정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원정리 부문에서 다소 미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이행실적 점검은 분기마다 하고 있으나 은행측이 제시한 목표달성은 6개월 단위로 돼 있어 한빛은행도 6월말까지는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강원은행과의 합병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서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며 서울, 제일은행은 해외매각이 되더라도 정부지분이 있는 만큼 인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퇴출은행 부채자산 초과분을 지급한 주택, 한미, 하나, 신한등 5개 인수은행과 평화은행은 우선주로 출자했기 때문에 직접 점검을 할 수 없지만 연말에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 우선주에 의결권을 주기로 돼 있다.
공사 관계자는 『5개 인수은행은 순익을 내고 있어 배당을 할 수 있지만 평화은행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이행계획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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