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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통해 자수의사땐 체포돼도 자수로봐야"

서울지법 판결제3자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경찰에 자수하려다 붙잡혔다면 이는 사실상 자수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22일 새벽에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정모씨를 치어 숨기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구속기소된 정모(4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당황해 지방으로 달아났지만 동생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할 의사를 밝히고 출두하기 위해 상경하다 서울역에서 체포됐다"며 "이런 경우 피고인은 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야간에 검정 옷을 입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알아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선고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 피고인은 지난 8월 23일 오전 4시15분쯤 택시를 운전하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교차로 인근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에 누워있던 정씨의 머리를 치어 숨기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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