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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등록 1개월전 통보의무
입력2002-05-08 00:00:00
수정
2002.05.08 00:00:00
다음달부터…신용정보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 그치지않고 취업 등 일상 사회생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이용자 보호를위해 '30일이전 사전통보 의무화'를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현재는 전국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가 자율규약 형태로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15∼45일 이전 서면 통보하도록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전통보 의무화 규정을 규약 대신 법으로 정하는 한편연체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앞당김으로써 연체 고객에 신용불량 등록을 피하기 위한 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해준 셈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사전 서면통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있으나 주소지변경 사실 미고지 등 연체 고객이 악의적으로 통보를 거부해 신용불량 등록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서면통보 의무화와 함께 금융기관이 전화통보를 병행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등록 사전 통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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