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리사 연소득 5억6,000만원… 9년째 1위

변호사 4억900만원 2위에

부가세 비율은 5~6% 그쳐 세금 사후 검증 강화해야


지난해 전문직 소득 1위는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연 수입 5억6,000만원으로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지난 2005년 이후 9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에 이어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1인당 평균 연봉 상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정평가사(6,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으로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고 있어 통계에서 빠졌다.

변리사·변호사·관세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평균으로 보면 변리사의 연 수입은 5억8,700만원이었다. 변호사는 3억8,800만원, 관세사 3억1,900만원, 회계사 2억6,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이들 전문직 가운데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았다. 돈은 많이 벌지만 부가세는 적게 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연 수입이 9,400만원으로 고소득 전문직에서 낮은 편인 감정평가사의 수입 대비 부가세액 비율이 9.24%로 가장 높았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경우 외국 법인과의 거래에서 부가세를 '영(0%)세율'로 적용 받는 등 외화획득 사업소득이 많아 부가세액 납부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부가세 '영(0%)세율'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소득 전문직 외화소득에 대해 과도한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원 확충을 위해 탈세 적발과 면세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