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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빚 많으면 연금 압류당하지 않나

연금수급권은 압류·양도 못해

Q :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많이 졌다. 나중에 연금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압류당하지 않을까. A :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타인에 의해 압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연금수급권을 공단을 통해 압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본인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제45조에 수급권 보호의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한 개정법안에는 매월 지급된 개별 연금금액에 대해서도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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