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임원의 정보를 사업보고서상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 국장은 “그간 불공정거래 등 임원의 과거 금융범죄 이력이 공시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과징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차원의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Investor Alert) 제도도 오는 9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이는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는 방식이다. 또 증권사의 수탁거부 등 조치도 빠른 시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경고나 투자위험종목에 한해 유선과 서면 경고 조치도 생략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거래의 경우 한국거래소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신(新)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감시시스템’을 통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증권사 감리를 강화하고 투자자를 비롯한 상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 기존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기관간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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