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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혐의 최다
입력2002-02-04 00:00:00
수정
2002.02.04 00:00:00
■ 법인세 불성실신고 유형사적 비용을 법인損費 처리도
국세청이 9만4,000여개 기업을 법인세 특별관리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오는 4월1일까지로 예정된 정기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세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면 된다. 과거 3년간의 과세자료를 분석, 세원을 추적하고 있으니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의미다.
국세청은 정기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해마다 특별관리기업을 선정해왔고 지난해의 경우 6만여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과거 3년간의 신고내용을 전산 분석,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해 탈루 혐의가 있거나 동종업종에 비해 수입이 지나치게 낮은 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 '문제혐의 분석자료'를 개별 통보하고 올 정기 법인세 신고에서도 탈루 혐의가 뚜렷할 경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밝힌 21개 법인세 불성실 신고유형을 알아본다.
◆ 기업의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매출액의 일부를 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세 신고에 누락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A법인은 모초등학교에 PC교육 용역을 제공하고도 이를 누락했고 B법인은 수출통관자료상 수출실적이 있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ㆍ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자동차정비회사는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수입금액을 초과, 법인세 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매출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있는 기업으로 8,744개사를 골라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도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할 방침이다.
◆ 기업주와 임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
기업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기업주와 임원 등이 사적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유형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물론 일부 대기업조차도 법인비용과 기업주 등의 사적비용 처리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스포츠레저용품이나 귀금속ㆍ의류 구입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심지어는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한 비용도 법인카드를 전용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지사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처리, 급여 상당액을 사외에 유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법인의 경비처리 내역을 전산 분석해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의 경우 ▲ 신용카드 내역 ▲ 업주의 해외송금 ▲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기획 분석, 세원을 추적할 방침이다.
◆ 음식점 등 과세표준 미흡한 법인도 특별 관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주 1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유사법인' 가운데 과세표준이 현저히 낮은 기업이 상당수다.
국세청이 특별관리하기로 한 업종은 음식점과 유흥업소ㆍ숙박업소ㆍ학원ㆍ부동산임대ㆍ골프연습장ㆍ법무서비스ㆍ레저 및 고급소비재 판매ㆍ의료업 등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와 신용카드자료, 신고서상 주요 계정과목의 구성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세무서 단위의 개별정보수집으로 탈루 여부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기업으로 3,020개를 선정했다.
◆ 국세청이 분석한 법인세 탈루 주요 유형
ㆍ기업주의 기업소득 유출
ㆍ기업주 가족의 가공 인건비 계상
ㆍ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적경비 결제
ㆍ외화수입금액 누락
ㆍ사치성물품수입자의 수입금액 누락
ㆍ가공 경비 계상
ㆍ폐업자ㆍ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계상
ㆍ조세감면 법인의 부적정한 세액 감면
ㆍ법인의 외환수익 누락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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