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 수입업자는 전자상거래 매도 이후 한국거래소(KRX)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KRX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하면 할당관세 0%를 적용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일반 수입분에 대해서는 3.0%의 관세가 붙는다.
또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 대상 물량확인서를 내면 리터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된다.
종전까지 15만㎘ 이상의 경유 수입업자에게 부가되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도 3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공급자 세액공제율도 0.3%에서 0.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 경유는 40원가량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이처럼 가격이 인하되면서 올해 하반기 경유 수입 물량은 30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규모의 3.4배 수준이다. 지난해 수입이 사실상 전무했던 휘발유도 지난해 하반기 소비량의 2.0%인 70만배럴 정도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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