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2013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3,434건으로 2012년 4,404건보다 22% 줄었다. 하도급법 사건 처리가 1,670건, 전체의 48.6%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 관련법이 899건으로 26.2%, 공정거래법이 659건으로 19.2%였다.
검찰 고발은 61건으로 전년도 44건에 보다 38.6%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대비 고발 비율도 53%에서 67.8%로 1.3배 증가했다. 특히 약관법 위반의 경우 243건으로 같은 기간 120건에서 두 배 이상 늘어 눈길을 끈다. 약관법 위반이 급증한 것은 산후조리원과 예식장·영어캠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 부과는 90건으로 전년도 83건보다 8.4% 늘었으나 부과액은 4,184억원으로 같은 기간 18.1% 줄었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 담당관은 "부과 대상 사업자 수가 233개사에서 175개사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 공동행위가 3,647억원(87.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377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소제기율은 11.4%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었다. 2013년 이전 제기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72건 중 53건은 공정위가 승소해 승소율 73.6%를 기록했다. 15건은 일부승소했고 4건에서는 패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