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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발암 시멘트' 제조

적발에도 불구 관련법 미비로 '무혐의'

중국산 시멘트 범람 등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국내의 일부 시멘트 제조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재활용해 ‘발암시멘트’를 만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법 미비로 이들 업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검찰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7개 주요 시멘트업체 가운데 S양회 등 2곳에서 유해폐기물을 재활용해 시멘트를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제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S사 등 2개 업체의 공장 3곳에서 발암물질인 할로겐족 성분의 폐유기용제 혼합물을 시멘트 제조에 재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검출된 할로겐족은 모두 법정기준치 5% 미만이고 환경부의 관련 법안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어서 따로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찰은 또한 S양회가 발암물질인 6가크롬(Cr6+)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석탄재를 일본에서 120만톤가량 수입한 사실도 적발했다. S양회는 6가크롬 기준치(1.5ppm)를 훨씬 넘는 2.19ppm의 수입석탄재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가크롬은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과 부원료ㆍ보조연료로 쓰이는 제철슬래그ㆍ폐주물사 등 산업폐기물에 함유된 것으로 제조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원가절감 등을 위해 자연석회석이 아닌 값싼 폐주물사 등의 부원료를 많이 사용할 경우 증가하게 된다. 실제 요업기술원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국내 10개 시멘트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멘트 중 중금속 함량 조사연구’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생산한 시멘트에서 6가크롬 함유량이 최대 51.2pp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과 유럽의 6가크롬 규제기준이 각각 20ppm과 5ppm인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검찰과 환경부 관계자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일본 등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폐주물사 등의 폐기물을 수입, 시멘트 제조에 재활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멘트에 포함된 발암 중금속인 6가크롬 함유 기준을 업계 자율로 신설하도록 해 오는 2008년에 우선 30ppm, 2009년부터는 20ppm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제철슬래그ㆍ폐주물사 등 시멘트 부원료에 함유된 총 크롬 함유량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에 반영되도록 내년부터 산업자원부와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S양회 측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석탄회의 절대량이 부족해 수급에 차질을 빚자 일본으로부터 석탄회를 수입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적법하게 사용했다”며 수사 결과에 정면 반박했다. ● [용어설명] 6가크롬 크롬(Cr)은 은백색의 단단한 금속으로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다. 그러나 크롬 산화물의 하나인 6가크롬(Cr6+)은 피부질환ㆍ천식ㆍ기관지염ㆍ폐암 등을 일으키는 유해ㆍ발암물질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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