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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혜택 녹색펀드엔 '녹색인증' 명시해야
입력2010-07-01 17:10:10
수정
2010.07.01 17:10:10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제정
녹색펀드로서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는 '녹색 인증'이라고 펀드이름에 표시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일 "녹색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녹색펀드의 운용 및 투자,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여러 업무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녹색펀드의 이름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녹색 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하고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비과세 요건 및 투자위험성 판단의 중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녹색 인증이 없는 녹색관련 펀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녹색펀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편입재산비율관리를 해야 하며 운용부서의 업무처리 및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해 준법감시부서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시장팀장은 "모범규준 제정으로 녹색펀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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