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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불법 체류 외국인 구제
입력2003-03-30 00:00:00
수정
2003.03.30 00:00:00
김민열 기자
정부는 `외국인고용관리제`의 내년 시행 예정에 앞서 올 3월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 고용주의 취업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년 범위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외국인력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고용허가제 도입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정하고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도 취업확인서를 갖고 자진 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연수제 대신 도입될 예정인 외국인고용관리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ㆍ인권보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3년간의 합법근무를 마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고용관리제에 의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4월1일부터 발생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고용관리제 시행에 따른 일체의 구제조치나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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