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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졸업시 주식매각가능
입력2000-05-28 00:00:00
수정
2000.05.28 00:00:00
권대익 기자
워크아웃졸업시 주식매각가능앞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졸업 기업의 경우 채권단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부채의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하게 된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기업이 경영상태가 개선돼 워크아웃에서 벗어날 경우 출자전환 유가증권의 개별매각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워크아웃 졸업 기업의 주가가 출자전환한 가격이상으로 오르면 보유 주식을 팔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도중에 주가가 채권단의 출자전환 가격을 웃돌았으나 개별매각금지 조항에 묶여 채권단이 주식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한빛은행 김종욱(金鍾郁) 상무는 “워크아웃 졸업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단의 철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해체, 워크아웃 협약 대상 제외, 경영진의 독립 경영, 출자전환 유가증권의 개별매각금지조항 해제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워크아웃 조기 종료 32개사 가운데 채권단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동방(19.1%) 아남반도체(35.5%) 강원산업(83.6%) 한국시그네틱스(14.9%) 신우공업(8.3%) 등이다.
권대익기자DKWON@HK.CO.KR
입력시간 2000/05/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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