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흥국생명 파업 112일만에 타결

흥국생명의 노사협상이 파업 112일만에 타결됐다. 1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 노사는 지난 8일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동업사와 임금격차해소 ▲올해 임금인상률 11% ▲사업목표 달성시 성과급 ▲생산장려금 등 총액 대비 26%의 임금 인상안 등에 합의했다. 흥국생명 노조는 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5월 23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이후 대주주 고발, 인권위 제소 등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련이 노사협상을 대신해 장기 파업끝에 타결됐다. 노사 합의로 그동안 쌍방이 제기했던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즉시 취하키로 했으며 조합비 및 상근간부들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6개월 이내에 해제키로 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