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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법무부 간부가 '브로커'
입력2006-08-18 17:24:05
수정
2006.08.18 17:24:05
변호사에 사건 소개 등 대가로 수천만원 받아
법조비리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간부가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구치소 면회를 주선해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법무부 4급 공무원 우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2~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여)씨가 이혼을 준비하자 법원 공무원인 동생을 통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김모씨를 소개해주고 수임료 가운데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우씨는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인 구치소 특별면회를 주선해주고 의뢰인에게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씨가 이런 식으로 2003년~2005년 의뢰인들로부터 챙긴 돈은 모두 3,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대법원ㆍ대검과 별도로 법조비리 방지책을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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