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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직원 업소 무단방문 못한다"
입력1998-09-23 18:52:33
수정
2002.10.22 10:38:01
09/23(수) 18:52
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은 23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국세청 전임 청·차장의 대선자금 모금사건은 비록 조직이 동원되지 않은 개인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국세청장 회의는 세풍(稅風)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세청이 신뢰회복을 위해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자리로 지난달 24일에 이어 한달만에 다시 열렸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지방청장회의가 한달만에 다시 소집되자 국세청 주변은 무거운 분위기였다.
李청장은 국세청의 거듭남을 강조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표정이 역력했다.
李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선 세무직원들의 비리 발생소지를 사전에 막기위해 업소 무단방문을 일절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선 세무원이 업소방문을 위한 모든 출장을 나갈때는 반드시 출장계획을 수립, 관서장 및 담당과장의 출장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직원 개인별로 모든 출장업체를 「출장관리부」에 기록, 3년간 보관·관리하고 무단 방문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한 직원이 맡는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 세적담당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담당분야를 기능별로 전환키로 했다. 세적 담당제는 세원관리에는 효율적이나 민원을 사거나 담당 업소와 유착될 소지가 있는 제도다.
李청장은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63조999억원으로 지난 8월까지의 세수진도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66%수준에 달한다』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족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확대·강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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