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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인광고·불법 직업소개 신고 땐 포상금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허위 구인광고와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을 동원, 직업을 소개하거나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알선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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