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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자 확대
입력2002-12-03 00:00:00
수정
2002.12.03 00:00:00
총 채무액 '5천만원→3억원 이하' 신용불량자로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지원협약(개인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이 현행 3개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서 2개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 대폭 확대된다고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이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 신청대상 범위 제한을전면해제, 모든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같이 재경부 및금융감독원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불량자 본인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보증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 신청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대출자산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기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 등록전에 해당 고객에게 최소한 3회이상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개별금융기관 차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대환대출제도를 활성화해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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