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소득자 건보료경감 내년부터 폐지
입력2002-12-26 00:00:00
수정
2002.12.26 00:00:00
지난 2000년 이후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취해졌던 건보료 경감조치가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보건복지부는 건보료가 한꺼번에 크게 오른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건보료 경감혜택을 준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아 내년부터는 일체 경감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건보료 경감조치를 받은 약 20만명의 고소득자들은 내년 1인당 월평균 1만7,500원(내년 보험료 8.5% 인상분 제외)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건보 재정수입 증가분은 월 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금융ㆍ증권ㆍ정보통신ㆍ벤처업계 등의 억대 연봉자 2만2,000여명은 내년 1인당 월평균 8만2,000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직장보험료율을 총보수의 3.4%로 올리면서 보험료가 20% 이상 오른 489만명에 대해 20% 초과분 보험료를 1년간 면제해줬고, 올해 이같은 경감조치 만료로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른 사람들에게 100% 초과분의 절반을 1년간 경감해 줬다.
한편 내년 건보료는 지역ㆍ직장 모두 올해보다 8.5% 오른다.
임웅재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