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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특허제도 통일한다
입력2001-09-11 00:00:00
수정
2001.09.11 00:00:00
3국 특허청장 합의한ㆍ중ㆍ일 3국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 통일화 작업이 추진된다.
한ㆍ중ㆍ일 3개국 특허청장은 11일 일본 동경에서 제1차 한ㆍ중ㆍ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 동북아 지역의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특허심사 관련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특허협력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3개국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편의설을 극대화하는 특허제도의 구축이 3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교육촉진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무협의체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의 상성화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3국간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가 통일화되면 심사관련정보의 상호활용이 가능하게 돼 특허청의 심사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비롯해 심사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출원인에게 저렴한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어느 1개국에 등록된 특허가 다른 국가에서도 별도 심사없이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게 돼 3개국내 특허권 획득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 3개국 특허청장들은 향후 3국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3개국 특허청장 회의를 연례화하는데도 합의했다.
대전=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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