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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양주시장 구속영장
입력2003-04-22 00:00:00
수정
2003.04.2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2일 SK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남양주시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자진출두한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밤샘조사를 통해 작년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종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던 SK건설 자회사로부터 사업 인ㆍ허가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부분을 집중 추궁했으며 김씨는 관련 혐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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