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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에 갑질… 검찰 고발돼

중기청, 아모레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아모레퍼시픽,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위반

진성이엔지·신영프레시젼, 하도급법 위반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진성이엔지·신영프레이젼 등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부품 제조 위탁과정에서 서면 미발급과 부당한 위탁취소 등의 위반을 했습니다. 신영프레시젼은 정당한 사유없이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코팅 위탁 단가를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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