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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리장사' 상호금융 제재
입력2011-08-15 21:37:45
수정
2011.08.15 21:37:45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운용…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변동금리를 사실상 고정금리 형태로 운용해 높은 금리를 부과한 서민금융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망라 돼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농협 등 상호금융 72개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와 무관하게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이자를 고정시키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뒤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근 몇몇 단위조합의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조합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서민들이 상호금융의 문을 두드리자 높은 금리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지난 2008년 118조원에서 지난해 154조8,000억원으로 36조8,00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17.1%로 은행권(5.3%)의 세 배가 넘는다.
농수신협 등은 대출이 몰리자 불법적인 금리장사를 했다. 실제 상호금융 480여곳 중 110여곳은 지난해 기준 3년 동안 한번도 이자를 내리지 않았다. 변동금리 상품임에도 사실상 고정금리를 유지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온 셈이다. 특히 일부 지점은 조합원(고객)들에게 고금리를 부과해 부실을 메우기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합원에게 가급적 높은 예금금리를 주고 대출금리는 적게 받겠다는 상호금융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태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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