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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아동보호법 서명
입력2003-05-02 00:00:00
수정
2003.05.02 00:00:00
김민열 기자
조지 부시 대통령이 30일 전국적인 `앰버 얼럿`을 구축하고 아동 유괴 및 포르노 처벌을 강화하는 연방법안에 서명했다.
엘리자베스 스마트의 부모 등 유괴된 어린이들의 가족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포괄적인 아동보호법은 ▲실종된 어린이의 신상명세를 TV, 라디오, 고속도로 게시판 등 전자매체를 통해 경보하는 `앰버 얼럿`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주 및 지역정부에 매칭펀드를 지원, 자발적인 전국 네트웍 구축 ▲어린이를 유괴·성폭행한 재범에 자동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하는 가중처벌 ▲실종 아동 프로그램의 연방예산을 2배로 증액 ▲양육권 시비를 기피하기 위해 자녀를 해외로 출국시키는 행위 불법화 ▲아동 포르노 전과자의 전국 성범죄자 등록(NSOR)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96년 유괴·살해된 9세 소녀 앰버 해거먼의 이름을 딴 앰버 얼럿은 텍사스 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어린이들이 구조되는데 도움이 됐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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