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양개발 내년 3조 투자/「연안역 관리법」도 제정키로/해양수산부

◎민자 5천억 포함… 올보다 27% 늘려정부는 내년에 3조원을 들여 연안역 통합관리체제를 구축,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해양개발 및 보존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개발시행계획」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해양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양개발시행계획은 지난 1월 확정된 「해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외무부, 교육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처 등 8개 부처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추진중인 해양 관련 사업과 다음해 투자 규모를 종합한 것으로 매년 해양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돼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해양개발 및 보존을 위해 민간자본 4천9백43억5천2백만원을 포함, 3조2백63억6천7백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해양 관련 예산 2조3천8백11억4천5백만원보다 27.1% 증가한 것이다. 해양부는 특히 현재 9개부처 50여개 법률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연안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중 가칭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권구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