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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은행' 임원 자격제한 단축
입력2002-08-28 00:00:00
수정
2002.08.28 00:00:00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은행 임원의 자격제한기간이 줄어든다.금융감독원은 28일 개정 은행법의 시행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변경해 다음달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장 등 상임이사가 해임권고 및 면직 제재를 받았을 경우 7년동안 다시 임원으로 복직할 수 없도록 했으나 다른 금융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으로 단축했다. 또 업무집행정지 및 정직 제재를 받은 경우 기존의 5년에서 4년으로 자격제한기한을 줄였으며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은행의 상근임직원을 추가했다.
이밖에 외국은행지점의 갑기금(납입자본금) 증액시 사전신고하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하도록 완화했으며 주채권은행의 주채무계열 채무보증 해소계획이행상황 보고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늦췄다. 아울러 약관 제ㆍ개정시 사후보고 허용규정을 명문화했으며 은행도 전자문서에의한 재무제표공고가 허용됨에 따라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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