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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 음란.폭력 외국만화 유통단계서 차단
입력1999-08-27 00:00:00
수정
1999.08.27 00:00:00
박민수 기자
청소년보호위는 이날 전국 만화총판 대표자들을 초청, 전국 만화 총판사 차원에서 음란 폭력적인 외국 불법복제만화 취급을 일체 거부하고 이미 유통중인 불법복제만화는 반납하거나 수거 파기해 음란 폭력 만화의 보급을 유통단계에서부터 완전 차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청소년보호위는 이런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적용, 형사처벌등 엄중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23조2항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할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1천만원 이하 과징금을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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