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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 공정위 제재로 100억 손배소송 또 불리

지난해 하이트진로 황모 영업본부장등 유죄 확정판결받아

하이트진로, 공정위 제재에 "회사전체와 연관된 일" 시인

롯데주류 "비방광고탓 점유율 1~2% 감소… 1%는 약 100억 해당"

올 9~10월 판결 예상… 두 회사 6년만에 다시 법적 다툼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에 대한 비방광고를 한 ‘참이슬’ 하이트진로에 대해 과징금 제재조치를 취한 가운데 두 회사간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진로가 지난 2007년 참이슬 소주에 대해 일본 자본설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두산 처음처럼 판촉업체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또다시 불붙은 법정다툼이다. 현재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서 비방광고 손해배상 공방을 펼치고 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100억원대의 법정 소송 결과는 올해 9월~10월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하이트진로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할 의지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비방광고 관련자들의 유죄 확정과 더불어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제재로 더욱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롯데주류가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근거는 하이트진로가 “알칼리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대대적인 비방광고를 해 매출감소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하이트진로가 자사 제품 소주 처음처럼을 음해해 자사 시장점유율이 1~2% 가량 감소했다”며 “소주 점유율 1%를 100억원으로 환산해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라고 설명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방광고를 한 증거로 하이트진로 영업본부장인 황모 전무와 임직원 등 4명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한국소비자TV가 방송했던 내용 중 처음처럼을 음해하는 부분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점을 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6,620만원의 예산을 편성, 비방광고를 영업에 활용했다.



황 전무 등은 당시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나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손주철 판사) 재판부는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무 황모씨, 상무 장모씨에게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영업지원팀장 심모씨와 마케팅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 소비자TV 제작 PD였던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같은해 8월 전원 항소했으나 11월 항소가 기각됐다.

이처럼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이렇다할 항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명석 하이트진로 홍보팀장은 “영업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이같은 내용(소비자TV의 비방보도)을 (광고로) 활용하지 않았고, 회사 소속원으로서 회사 전체와 연관된 일이었다”고 사실상 본사 차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하이트진로가 비방광고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처음처럼 출시로 시장점유률이 하락하는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려는 고육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두산주류BG(현 롯데칠성음료)에서 처음처럼을 출시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4.5%에서 9.5%로 급신장했다. 반면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은 기존 과반 이상(55.3%)을 차지했던 시장점유율이 4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22일 오후 5시30분 서울경제TV ‘SEN 경제현장’ 투데이 포커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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