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창원공장 부지 7만5,000여평에 대한 재개발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사랑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창원시가 지난해 사천으로 이전한 KAI 창원공장 부지를 매입, 산단공 동남지역본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동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평당 81만원에 매입한 이 단지는 내달 평당 98만원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 공동 프로젝트는 창원공단내 대기업들이 유휴용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투기로 가격이 오르는 폐단을 잡고, 첨단ㆍ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의 행정ㆍ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3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 이 같은 공영개발은 지난해 창원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한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출발했다. 협약에 의한 추진 방식으로 창원시는 자금ㆍ업무총괄ㆍ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인가ㆍ감독ㆍ사업시공의 감독업무ㆍ준공검사 및 공사 시설물 인수ㆍ토지 매입 등을 맡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설계)용역ㆍ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ㆍ시설물 인계ㆍ공사 시설물의 준공 인가 및 시설물 인계ㆍ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았다. 동남지역본부는 전반적인 산업용지 매각 업무와 입주업체 선정 및 입주계약ㆍ입주업종 선정 협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창섭 동남지역본부장은 “과거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해 관계가 얽힌 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공장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나 몰라라’했을 텐데 이를 무릅쓴 창원시의 행정이 다소 의외였다”며 “창원공단내 공장부지난 해소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입주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단내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이 조례에 의해 매입, 싼 가격에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창원공단의 한 기업인은 “창원시의 기업사랑은 다른 지자체와는 분명히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를 낀 지자체로서 역동적인 기업사랑 행정을 펴는 걸 볼 때 한층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산업자원부 주최 제1회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사랑의 메카로 공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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