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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수입하다 세차례 걸리면 시장 퇴출
입력2006-03-17 06:54:17
수정
2006.03.17 06:54:17
식약청 "`삼진아웃제' 이르면 6월 도입"
앞으로 위해식품을 수입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세차례 걸리면 시장에서 아예 쫓겨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식탁을 불안하게 하는 위해 수입식품이 국내에 발을붙이지 못하도록 수입업자가 위해식품을 들여왔다가 세차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걸리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4월께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유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식품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 통관단계에서 위해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별 규격검사에서유해물질 무작위 검사를 2005년 2%에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이창준 팀장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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