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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트산업 「주력」 육성/인터넷라운드 대비

◎멀티·영상진흥센터 등 조성/전자상거래 대책회의정부는 인터넷교역에 대비해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최고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트산업(멀티미디어 및 영상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11일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주재로 관련부처와 민간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특별 대책회의를 열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앞으로 「인터넷 라운드」가 무관세 교역대상인 「콘텐트산업 라운드」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영상·게임·출판·애니메이션·음악·소프트웨어 등 콘텐트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콘텐트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획 창작과 그래픽디자인 등에서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멀티미디어 콘텐트진흥센터, 종합영상지원센터, 애니메이션 산업단지조성을 통한 전문업체 육성과 개발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중 「전자상거래 기본법」과 「전자자금이체법」(가칭)을 제정, 온라인 자금이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 현재 3개뿐인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2000년까지 20개로 확대키로 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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