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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철도청 규제정비계획 의결
입력1998-10-18 17:42:00
수정
2002.10.22 07:53:04
이르면 올해말 서울등 대도시의 주택청약 과열구역 지정제도와 20배수 청약제한규제가 폐지된다.
또 설계·시공일괄공사(턴키공사)의 시공부문에 대한 일괄 하도급이 전면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건설교통부 915건중 경쟁과열구역 민영주택공급방법규제등 580건(63.4%)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대도시의 청약 경쟁과열규역이 예상되는 지역 시장·군수가 과열구역으로 지정, 제1순위자중 장기예치자 순으로 공급주택수의 20배수 범위안에서 우선 청약하도록 한 20배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신고만으로 건축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400㎡미만인 축사, 연면적 400㎡미만인 작물재배사는 허가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축물의 지하층 의무 설치제도를 폐지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내년부터 일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한 턴키공사의 시공부문에 대해 일괄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으며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수행계획 신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도시철도 운임과 국제항공노선의 운임·요금을 신고제로 바꾸고 항공종사자의 해외취업 제한제도를 폐지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철도청 규제정비계획안을 심의, 시각장애인 인도견에 대한 요금징수를 폐지하는등 총 규제 57건중 61.4%인 35건을 폐지 또는 정비키로 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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